설연휴에 2층 집만 노린 ‘키다리’ 빈집털이범 구속

설연휴에 2층 집만 노린 ‘키다리’ 빈집털이범 구속

입력 2016-02-24 13:59
업데이트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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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에 빈집에 잇따라 들어가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임모(3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이달 4∼9일 낮 관악구 신림동 일대 빈집 5곳에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키가 190㎝인 임씨는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면서 다세대 주택 2층 집을 물색하다 골목에서 바로 창문을 열고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의심을 피하려고 방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설연휴라 빈집이 많으리라 생각해 창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는 2층을 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 등 전과 7범인 임씨는 2014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작년 11월 출소하고서 방값과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이 대로변에 있거나 2층 이상이라고 해도 방범창을 설치하고 집을 비울 때는 창문을 잠가야 빈집털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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