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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양파·참깨·꽃게 국내산 속여 판매한 25명 기소

외국산 양파·참깨·꽃게 국내산 속여 판매한 25명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3-01 13:59
업데이트 2016-03-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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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정식품합동단속반(부장 이정훈)은 중국·일본산 양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A(60)씨 등 농산물 유통업체 대표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참깨, 꽃게, 돼지고기 등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도·소매업체 대표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일본산 양파 각각 3000㎏(420만원 상당)과 1300㎏(247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일본산 양파의 껍질을 벗겨 낸 뒤 국내산으로 속이고 경기 안산의 한 기사식당과 인천의 한 중국음식점에 판매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중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 등과 합동단속반을 꾸리고 원산지 허위 표시업체 25곳을 집중 수사했다. 이들 업체 가운데 중국산 꽃게나 멕시코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산 양파는 주로 봄철인 3∼4월에 생산된다”며 “겨울철에 가격이 낮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관련기관 합동으로 부정식품 사범을 단속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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