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가족에 양육비 몰래주다 갈등…동거녀 잔혹 살해

전처 가족에 양육비 몰래주다 갈등…동거녀 잔혹 살해

입력 2016-04-07 16:12
업데이트 2016-04-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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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에게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10년 이상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경북 구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동거녀의 머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두개골 함몰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거녀 몰래 전처 가족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발각돼 동거녀와 심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10여 일 전 같은 문제로 동거녀 집에서 쫓겨난 뒤 노숙생활을 하며 화해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범행을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 렌터카를 이용했고 범행 뒤 피가 묻은 바닥과 신발을 신문지로 닦아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전남편과 친아버지 의무를 다하고자 했던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격한 언쟁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에까지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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