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 요구 거부당하자 투표용지 찢은 70대 적발

재투표 요구 거부당하자 투표용지 찢은 70대 적발

입력 2016-04-13 12:58
업데이트 2016-04-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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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뒤 재차 투표하려던 남성 2명 제지되기도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경기 용인에서 투표한 용지를 훼손한 70대 유권자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날 오전 9시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한 투표소에서 A(72·여)씨가 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생각한 후보와 다른 후보를)잘못 찍은 것 같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 사무원들이 거부하자 A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찢으려다가 사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용지는 약간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무원들은 해당 용지를 ‘공개된 투표지 투입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경우 A씨가 투표한 용지는 무효 처리된다”며 “일단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A씨를 귀가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A씨가 고령인 점, 고의성이 없었던 점, 용지가 경미하게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해 추후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용인 수지구 또 다른 투표소와 하남시 신장동 한 투표소에서는 남성 유권자 2명이 사전투표를 하고도 다시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려다 제지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후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자의 신분증을 스캔해 보관한다”며 “두명의 남성 유권자 모두 신분증을 토대로 사전투표한 사실을 확인, 중복 투표를 제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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