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들 ‘성과금 나눠 갖기’ 최고 파면

[단독] 교사들 ‘성과금 나눠 갖기’ 최고 파면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11 23:16
업데이트 2016-05-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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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징계 기준 강화…다른 교원 비위 묵인도 징계

교총·전교조 등 반발 거셀 듯

앞으로는 교사들이 성과 상여금을 근무 성적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나눠 갖거나 한 사람에게 몰아줄 경우 최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의 징계 기준도 세분화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사의 성과 상여금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성과 상여금을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나눠 갖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행위 ▲일단 받은 뒤 다시 나누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다른 교사의 비리 행위를 알고도 신고나 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엄중 문책 조항도 신설돼 정도에 따라 비위 행위자는 물론 감독자와 제안자, 주선자도 문책받도록 했다.

교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는 등 청렴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기준도 세분화했다. 현재 감봉부터 파면까지 4개 기준으로 징계하던 것에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비위 유형에 따라 모두 9개 기준으로 세분화됐다. 100만원 미만을 받더라도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했는지, 금품을 받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징계가 달라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이 높아졌는데,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성과 상여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전교조는 교사들이 받은 성과 상여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은 이미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가 균등 분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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