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주중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단독]경찰, 음주운전 혐의 이창명 주중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5-16 13:50
업데이트 2016-05-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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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
연합뉴스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개그맨 이창명(47)씨에 대해 경찰이 이번 주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다만 1·2차 경찰 소환에서 이씨가 음주를 부정했고 경찰이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실제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16일 “이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혐의(이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4가지를 적용해 이번 주중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18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를 방치한 채 도주했다. 이씨가 지인 5명과 함께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알코올 41도짜리 술을 6병, 생맥주 500㎖ 9잔을 나누어 마신 뒤였다.

경찰은 6명이 술을 똑같이 나누어 마셨다고 가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준인 0.16%로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과거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정하는 방식이다.

이씨는 2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도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이씨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한 점, 이씨가 얼굴이 붉어진 채로 휘청거린 점 등을 음주운전 정황으로 보고 있다. 또 이씨가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직접 대리기사를 요청했으나 대리기사가 없어 요청이 취소되자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30여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 안의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전화를 걸어 이씨에게 운전을 직접 했는지 확인하자 ‘나는 모르는 차’라고 했다가 15분 후 2번째 전화에서는 ‘후배가 운전을 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씨는 전 매니저에게 전화해 사고 수습을 요청한 뒤 전화기를 끄고 잠적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판례를 수집하는 등 추후 재판에 제출할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 경찰이 이번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사건기록을 검토해 보강 수사 지시 등을 한 후 이씨를 재판에 넘기게 된다.

하지만 이씨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위드마크로 음주운전이 인정된 판례가 적은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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