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페브리즈, 위해 수준 아니다…독성실험 검토”

환경부 “페브리즈, 위해 수준 아니다…독성실험 검토”

입력 2016-05-17 15:34
업데이트 2016-05-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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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 한국 피앤지(P&G)가 제출한 페브리즈 성분자료를 공개하며 유해성 논란을 빚은 함유성분인 벤조이소치아졸리논(BIT)과 4급 암모늄 클로라이드(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DDAC)가 인체상 위해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해성 논란이 일었던 페브리즈의 성분은 미생물억제제(보존제)로 쓰이는 벤조이소치아졸리논(BIT)과 항균제인 암모늄 클로라이드 계열의 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DDAC)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섬유탈취용 페브리즈에는 DDAC가 0.14%, 공기탈취용 페브리즈에는 BIT가 0.01% 각각 들어있다.

BIT와 DDAC는 미국 환경보호국(US EPA)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방향제 탈취제용으로 허가된 성분이다.

환경부는 살균 탈취제 퇴출 목록 발표를 앞두고 있는 EU에서도 BIT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DDAC의 경우 미국에서는 섬유탈취제에 0.33% 함량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판매되는 페브리즈는 DDAC의 함량이 미국의 절반 이하라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한국P&G가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문제의 성분이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성분의 흡입독성에 대한 위해성 자료는 현재 없는 만큼, 정부는 독성실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과장은 “미국에서 검토한 보고서에서도 흡입 독성을 평가한 자료는 없었다”며 “해당 제품을 놓고 즉각 독성실험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도 “BIT는 위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DDAC는 안전기준이 없어 독성을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탈취제의 사용 빈도나 형태로 볼 때 즉각적인 위험이나 호흡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농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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