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한다

범죄우려 정신질환자 발견하면 ‘입원치료’ 조치한다

입력 2016-05-23 13:38
업데이트 2016-05-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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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근거로 행정입원 추진…체크리스트로 범죄 위험도 진단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화장실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관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경찰이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이 치안활동 중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정신병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 ‘행정입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이나 남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두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보건법 역시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인물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행정입원이라고 부른다.

강 청장은 “행정입원 전 72시간 동안 응급입원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도 이를 추진하는 데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행정입원과 관련,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선에 배포할 계획이다.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행정입원할 수 있는 병원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한 사람이 치료 중단 후 증상이 심해져 범죄를 일으키는 일을 막을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의 퇴원에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보건소나 경찰관서와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기 점검하는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으로 여성들의 범죄 피해 우려가 커진 점을 고려해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방안도 마련했다.

경찰은 내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을 여성 상대 범죄에 대응하는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두고 범죄 취약지역·시설, 불안감을 조성하는 인물 등에 대한 제보를 수집한다. 순찰 강화와 범인 검거, 범죄 취약요소 진단·보완 등 활동을 벌인다.

신변 위해가 우려되는 여성에게는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워치’를 지급한다. 이 장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신고하고, 가족이나 친척 등 자신이 설정한 4명에게 비상 신호를 전달한다.

치안 수요가 많은 1급지 경찰서 11곳에서 운용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을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여성 대상 범죄 취약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조치한다. 경직법 개정안, 범죄예방기본법 등 범죄 예방 관련 입법활동도 20대 국회에서 적극 추진한다.

강 청장은 이번 사건을 ‘혐오 범죄’로 보는 시각에 대해 “혐오는 의지의 요소가 있어야지 실체가 없는 망상을 혐오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직 한국에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혐오 범죄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브로커 이민희(56)씨가 구속되고, 전방위 로비 의혹에 일부 경찰관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감찰 내사 상태에서 꽤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사자들이 적극 부인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라며 “종국적으로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사안”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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