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문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문 전 대표 측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견표명”이라며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 측은 13장에 달하는 본인 진술서를 이달 16일 법원에 내고 문제의 발언이 사실이라며 직접 법정에 나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란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판사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장소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고 맞섰다. 특히 문 전 대표 측은 8월24일 열리는 다음 재판까지 고 이사장의 진술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를 직접 법정에 부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전 대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1981년 9월 발생한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으며 고 이사장은 수사검사였다.
문 전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형사고소했다. 고소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의 변호인은 “해당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의견표명”이라며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 측은 13장에 달하는 본인 진술서를 이달 16일 법원에 내고 문제의 발언이 사실이라며 직접 법정에 나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란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판사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장소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고 맞섰다. 특히 문 전 대표 측은 8월24일 열리는 다음 재판까지 고 이사장의 진술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를 직접 법정에 부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부산 대표 공안사건인)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전 대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1981년 9월 발생한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으며 고 이사장은 수사검사였다.
문 전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형사고소했다. 고소 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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