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명퇴수당은 정년 대신 잔여임기 기준으로 산정”

“판사 명퇴수당은 정년 대신 잔여임기 기준으로 산정”

입력 2016-05-25 13:57
업데이트 2016-05-2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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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행규칙 적법 판결…퇴직 부장판사 패소 취지로 돌려보내

판사의 명예퇴직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명퇴수당을 남은 정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반면 판사는 임기 10년인 점을 감안해 잔여임기와 정년 기간 중 보다 적은 기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정한다. 법관은 헌법상10년 임기제에 따라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장판사 출신 신모(58)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1억5천여만원의 명퇴수당을 달라며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퇴수당 수급권에 관한 폭넓은 재량에 기초해 법관 명퇴수당액을 정년 잔여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기 잔여기간을 함께 반영해 산정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시 퇴직 법관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사법연수원을 같은 기수로 수료했더라도 잔여 임기가 다르고 그에 따른 명퇴수당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퇴직하는 시기를 결정하면서 발생한 결과이므로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91년 3월 임관한 신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2010년 2월 법원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남은 임기를 기준으로 산정한 2천만원을 명퇴수당으로 지급하자 남은 정년을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 변호사는 “모든 경력직 공무원의 명퇴수당은 정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법관만 임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판사의 명퇴수당액을 남은 임기에 따라 달리 계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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