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이 부른 ‘옥시 참극’ 신현우 前 대표 사기죄 추가

무사안일이 부른 ‘옥시 참극’ 신현우 前 대표 사기죄 추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5-25 22:56
업데이트 2016-05-2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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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의뢰하려던 독성시험 CEO 교체 과정서 흐지부지

檢 “인체 무해 광고는 사기”
‘허위 광고’ 연구소장 사전영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를 낸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제품 출시 후 외국 연구기관에 흡입 독성시험을 의뢰하려 했지만 최고경영자(CEO) 교체 과정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한국 법인이 2000년 11월~2001년 1월 미국과 영국의 연구소 두 곳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 독성시험을 타진했고, 연구소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제품 개발 때부터 PHMG의 흡입 독성시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앞서 옥시는 레킷벤키저에 인수되기 전인 2000년 10월 국내 한 공장을 통해 PHMG가 포함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생산해 판매했다. 하지만 옥시는 독성시험만 연구소 측에 타진했을 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25일 “2001년 3월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하면서 회사 내부의 조직 변동에 따른 혼란이 컸고, 그런 상황이 독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은 결국 무사안일, 무책임, 무관심이 겹쳐져 빚어낸 참극”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구속된 신현우(68) 전 대표는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교체가 예정돼 있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임기 중에 독성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신 전 대표는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뒤 2001년 4월쯤 외국인 대표가 부임하면서 퇴진했으나 외국인 대표가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석 달 만에 대표직을 그만둬 다시 대표 자리로 복직했다. 신 전 대표는 검찰 수사에서 복직 이후 독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검찰은 신 전 대표가 복직 후 ‘이제까지 다른 제품도 문제없었는데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에 더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옥시가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인체 유해 여부에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넣은 건 단순한 과장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허위 표시 광고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으로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실험 필요성을 알고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의 후임이었던 조씨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소장을 지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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