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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당한 아동은 숨졌는데...가해자는 고작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학대 당한 아동은 숨졌는데...가해자는 고작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최훈진 기자
입력 2016-06-01 16:05
업데이트 2016-06-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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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정익중 교수 논문…“양형기준 하한 못미치는 판결도 많아”

지난 15년간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가해자 10명 중 4명(37.6%)은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는 최근 발표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영향 분석’ 논문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정 교수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아동학대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55개 사건의 판결문 95개를 분석했다. 10대 임신, 미혼보, 원치 않는 임신 등의 특수성이 있는 사건은 제외해 분석 대상이 될 판결문을 추렸다.

이들 사건에서 방조범을 제외한 주 가해 행위자 69명이 선고받은 형량을 분석했더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징역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37.6%나 됐다.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비율은 11.5%에 불과했다.

각 죄명의 법정형 하한보다도 적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17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28.3%나 됐다.

특히 폭행치사(38.5%), 학대치사(44.4%), 유기치사(42.9%)범이 법정형 하한 미만을 선고받은 비율이 높았다.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부분이 ‘작량감경’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 판결 가운데 작량감경을 받은 피고인은 13명이었는데 이중 판사가 작량감경 사유를 명확히 밝힌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1일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해 보인다”라면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관한 일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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