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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했다가 벌금 50만원에 손해배상 125만원 물게돼

112 허위신고 했다가 벌금 50만원에 손해배상 125만원 물게돼

입력 2016-06-01 15:23
업데이트 2016-06-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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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2 허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2일 오전 6시 50분쯤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서대문서에 접수됐다.

경관 2명이 현장에 도착하자 신고자 문모(32)씨는 술에 취한 채 “성매매는 없고 술값이 과하게 나왔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관이 술값은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권유하고 현장을 떠나자 문씨는 3차례 더 112에 신고했다.

다시 현장을 찾은 경관에게 문씨는 “너희들 업소에서 돈 받았냐. 편파수사를 하네”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문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입건한 것은 물론 출동 경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씨는 형사 처벌에 따른 벌금 50만원에 민사 배상금 125만원까지 물어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가 ‘골든타임’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게는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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