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입점권 뇌물 등 불법·탈법… 공정위 처벌만 37회

롯데 입점권 뇌물 등 불법·탈법… 공정위 처벌만 37회

입력 2016-06-12 23:20
업데이트 201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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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불투명… 비리 얼룩

경영권 다툼에 내부 문제 터져

이번 검찰의 롯데그룹 비자금 수사에 대해 재계는 대체로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차남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간의 경영권 다툼을 계기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 외부로 드러난 데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대표적인 사안은 2014년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사건이다. 신헌(60) 전 대표 등 롯데홈쇼핑 임직원 10여명은 2007~2014년 방송 출연 등을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 또한 하청업체에 대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과장급에게 수억원이, 대리급 직원에게 수천만원이 흘러 들어가면서 수십억원의 수상한 돈이 마련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할 때 쓰는 통상적인 수법이다. 검찰은 그룹 수뇌부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일 것으로 추정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에는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내 롯데몰 개장 관련 스캔들이 터졌다. 롯데 측이 부산도시공사와 지역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에게 점포 입점권을 뇌물로 주고 개장을 9개월 정도 앞당긴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롯데는 뒷돈으로 토지사용승낙서 등 각종 행정상의 특혜와 편의를 사들였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롯데의 특성상 정부 규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롯데가 지금까지 로비를 통해 정부의 비호를 받으려 했던 이유”라고 분석했다.

시장질서를 해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사례도 많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롯데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법 위반 현황’을 보면 롯데그룹이 2010년 이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것은 총 37차례다.

롯데정보통신은 2013년 11월 서울 지하철 5~8호선 SMRT몰 사업자 공모 입찰과 관련해 부당 공동 행위로 고발당했다.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지난해 4~5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롯데정보통신과 대홍기획, 롯데알미늄 등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코리아세븐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각각 과징금이 부과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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