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결함 아냐” “예민하시네요”… 멀고 먼 車무상수리

“큰 결함 아냐” “예민하시네요”… 멀고 먼 車무상수리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6-06-16 23:06
업데이트 2016-06-17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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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행부터 2년간 ‘끼익’ 소음… 제조사 “운행 못 할 정도 아냐”

‘행복한 운전 권리’ 1인 시위 나서
돈·정보 불리… 대부분 항의 포기
車동호회가 나서야 해결되기도

문모씨는 “새 차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난다”며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2년째 해결되지 않자 올 초부터 ‘행복한 운전을 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에 걸어 피해를 알렸다. 문씨 제
문모씨는 “새 차에서 알 수 없는 소음이 난다”며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했지만 2년째 해결되지 않자 올 초부터 ‘행복한 운전을 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에 걸어 피해를 알렸다. 문씨 제
“시동을 켤 때마다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2년간 호소했는데 수리만 반복하고 소음은 사라지지 않으니 미칠 지경입니다. 이 정도면 이른바 ‘중대 결함’ 아닌가요. 자동차 회사 눈엔 이게 사소해 보이나요?”

회사원 문모(43)씨는 2014년 4월 4500여만원을 주고 폭스바겐 티구안(2.0TDI 모델)을 구입했다. 설레는 마음은 잠깐, 시동을 걸자 ‘끼익’ 쇠 가는 소리가 났고 주행 중에도 소음은 멈추지 않았다. 수리를 맡기자 서비스센터 측은 조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잡음이 있는 건 맞지만 차를 운행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불면증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10번이나 수리를 맡겼는데 소음이 개선되지 않았으니까요. 소음에서 끝날지 다른 고장으로 이어져서 갑자기 차가 멈출지 알 수가 없잖아요.”

차를 산 대리점에서 해결하지 못하자 폭스바겐코리아에도 항의했다. 그러나 방법이 없기는 매한가지였다. 한국소비자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차량 소음은 수리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았다. 결국 그는 차 뒷면에다 1인 시위 현수막을 달았다. ‘더이상 이 차를 운전하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으니까.’ ‘행복한 운전을 할 권리가 있다.’ 현수막 글귀는 절박했다.

소비자가 중대하게 여기는 차량의 결함에 대해 업체는 사소한 결함으로 취급하는 유형의 갈등이 늘면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블랙컨슈머(고의적인 악성 민원인)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비자가 차량의 문제를 쉽게 파악하고 업체에 제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올뉴카니발 차주 김모(32)씨는 겨울철 공회전 때 심한 진동과 소음이 내부로 전달된다면서 세 차례나 수리를 맡겼다. 그는 “업체 측에서 무조건 소비자가 예민하다고만 하니 대화가 안 됐다”며 “계속 이상이 없다는 설명만 하다가 동호회 회원들이 함께 나서 주고서야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그와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고 기아차는 지난 2월 진동 시트 떨림이 있는 올뉴카니발에 대해 무상 수리를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커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연구부장은 16일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소비자가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만일 사후서비스 이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업체 측은 제품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거나 소비자가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는 소음이나 진동은 차의 본래 특성으로, 연비는 ‘바른 운전’을 하지 않은 소비자의 부주의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항의를 해도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다. 한 직장인은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 같아 판매업체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렸더니 수리센터 안내만 했다”며 “싸움이 길어지면 피곤할 것 같아 그만뒀다”고 말했다. 심각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기업과 결함 여부를 다투기엔 시간, 돈, 정보 등 모든 측면에서 불리하다.

이에 대해 차량 판매 업체들은 소비자의 불만에 모두 대응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를 해 보면 결함이 아니라 소비자 느낌이나 주관일 수도 있고 이를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들도 있다”고 전했다.

유현정 충북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제조사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한다”며 “하지만 규정이 애매해서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의 권리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들은 부당한 요구에까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자동차는 안전 및 생명에 직결되는 상품이므로 소비자의 불안함에 대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6-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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