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언어영역 강사 이모(48)씨에 대해 2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이달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를 하면서 언어영역에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는 내용을 발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씨에게 출제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고등학교 국어 교사 박모(53)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인 또 다른 현직 국어 교사 송모(41)씨로부터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박씨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6-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