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트림해”…아버지뻘 수용자 때린 20대, 징역 6개월 추가

“왜 트림해”…아버지뻘 수용자 때린 20대, 징역 6개월 추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2 16:39
업데이트 2016-06-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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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림을 했다는 이유로 아버지 나이뻘 되는 교도소 수용자를 때린 20대 남성이 형기를 마치고 6개월 더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2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지난 1월 28일 함께 수용된 B(55)씨가 트림을 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허벅지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이날부터 일주일여 동안 트림하고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B씨를 모두 4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기를 마치는 대로 6개월을 더 복역해야 한다.

조 판사는 “폭력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 교도소에서 또 함께 수용된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때려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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