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뒤봐준 검찰 서기관…징역 9년 불복 대법원 상고

조희팔 뒤봐준 검찰 서기관…징역 9년 불복 대법원 상고

입력 2016-06-22 15:52
업데이트 2016-06-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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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측에서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17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5) 전 서기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법은 22일 오 전 서기관이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 전 서기관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18억 6천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서기관은 조희팔 은닉재산을 관리한 고철 사업자 현모(54·구속)씨에게서 조씨 관련 수사정보 제공,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뢰 정황을 숨기려고 동업 계약에 따른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

또 2008년 3월 조희팔에게서 290억원을 투자받아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장모(68·구속)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만 22년간 검찰 수사관 등으로 일한 오씨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사건 등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그가 고철사업자 현씨를 조희팔에게 소개하고, 개발업자 장씨가 조희팔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씨는 1, 2심 재판에서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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