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불법 마주 ‘비리 경마장’

승부조작·불법 마주 ‘비리 경마장’

입력 2016-06-22 22:50
업데이트 2016-06-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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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매출 경주 18건 조작…기수·사설경마장 운영자 기소

2011년 7월 23일 제주경마 소속 기수 A(30)씨는 제주 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 나섰다. 그가 탄 말은 인기 순위 1위였지만 실제 경주에서는 6위에 그쳤다. A씨의 기술이 부족해서도, 말의 상태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A씨가 경주 도중 말의 고삐를 당겨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도록 조작했기 때문이다.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등이 주도한 승부조작에 가담한 A씨는 대가로 1200만원을 챙겼다.

제주와 과천, 부산 등 전국 경마장에서 기수가 승부를 조작하거나 조교사가 불법으로 소유한 말을 경주에 내보내는 등 ‘경마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승부조작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현직 기수 8명 등 총 15명을 마사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18명은 불구속 기소, 6명은 기소중지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A씨는 2010~2011년 총 5200만원을 받고 11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기수 3명도 150만~4900만원을 받고 경기 결과를 조작했다. 이들은 동료 기수 B(34)씨의 제안으로 승부조작에 나섰다. B씨는 사설경마장 운영자 C(54)씨, 폭력조직 부두목 브로커 D(46)씨의 제안으로 동료들을 조작에 끌어들이고 자신도 조작에 가담했다. 이들이 조작한 경주는 총 18건으로 조사됐다. 한 경주당 매출액은 20억~30억원대에 이른다.

과천경마장 소속 조교사 E(48)씨는 모자업체 대표를 대리마주로 등록해 2014년부터 상금 약 3400만원을 챙기고, 자신이 관리하는 경주마 30필의 상태 등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마사회법상 조교사는 마주로 등록할 수 없다. E씨의 대리마주는 E씨가 제공한 정보로 사설경마에 참여했다.

검찰은 사설경마장 운영 업자 등 관련자 9명도 구속 기소하고,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마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불법 마주와 대리마주 등의 존재를 밝혀 형사처벌한 사례”라며 “이들이 거둔 범죄 수익은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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