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팀 훈련시키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법원 “대표팀 훈련시키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6-23 09:58
업데이트 2016-06-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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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시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한국 레슬링 국가대표팀을 지도하다 숨진 고(故) 김의곤 감독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김 감독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김 감독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여자대표팀을 맡아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이후 2013년 2월 다시 대표팀을 맡아 이듬해 9월 개막하는 인천 아시아게임에 대비해 선수들을 훈련했다.

김 감독은 2014년 2월15일 태릉선수촌 훈련장에서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하던 중 오후 4시쯤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13분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감독이 레슬링 대표팀의 총감독 겸 여자부 감독으로서 선수들에게 기술을 지도하거나 훈련을 독려하며 많은 체력을 소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 감독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오히려 체력이 좋고 건강관리를 꾸준히 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보면 업무와 무관하게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장례에 쓰인 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을 고려해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유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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