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후배 폭행’ 사재혁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후배 폭행’ 사재혁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6-06-23 16:08
업데이트 2016-06-23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역도선수 사재혁(31)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해 죄질이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사재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사건으로 리우올림픽 출전도 좌절됐고,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로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당한 만큼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사재혁은 최후 진술에서 “평생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재혁 측은 지난달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사재혁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유망주인 후배 황우만이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황우만은 사재혁의 폭행으로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