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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이행 총괄

警 ‘청탁방지담당관’ 지정…김영란법 대비·이행 총괄

입력 2016-08-01 09:12
업데이트 2016-08-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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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각 경찰관서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두는 등 법 시행과 관련한 내부 대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본청에는 감찰담당관, 지방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김영란법 시행 준비와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등 수사와 관련한 대비 부분은 본청 수사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또 경찰관서별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 전담인력을 지정해 교육의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법 시행 전까지는 각 지방청 감찰요원과 교육 전담인력 사전 교육, 전 경찰관 대상 집중교육 등을 진행하며, 내부 소식지와 카드뉴스, 퀴즈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내부 홍보도 병행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명절 전후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대상으로 예방 감찰활동을 하고,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책 추진체계 정비와 사전 교육·홍보로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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