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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해야 할 어린이 오히려 성추행…70대 아동지킴이 실형

보호해야 할 어린이 오히려 성추행…70대 아동지킴이 실형

입력 2016-09-01 07:51
업데이트 2016-09-0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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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성폭행 시도 등 4차례 범행…법원 “책무 저버려 죄책 무겁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오히려 13세 미만 어린이를 여러 차례 추행한 7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7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고지 3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임씨는 2014년 당시 11세였던 A양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0월까지 2차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1차례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부터 경기도의 한 경찰서 소속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임씨는 초등학교를 순찰하던 중 재학생 A양을 알게된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안전지킴이는 퇴직한 경찰관의 모임인 대한재향경우회와 대한노인회 회원 중 전직 교사·군인 등 청소년 선도 능력이 있는 어르신으로 구성된다. 주로 하교 시간대 통학로 주변을 순찰하고, 경찰의 관리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던 임씨가 아동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린 채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4차례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임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A양 부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4년)을 다소 감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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