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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비리’ 신영자 롯데 이사장 “억울…혐의 부인”

‘80억대 비리’ 신영자 롯데 이사장 “억울…혐의 부인”

입력 2016-09-01 13:22
업데이트 2016-09-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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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만 청탁 대가로 생각 안 했고 지시도 안 해”

80억원대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이사장 변호인은 “본인의 불찰로 빚어진 결과로 인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개개의 공소사실에 나름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롯데백화점 입점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50년 친구에게 가게를 위탁시키고 수수료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받은 것으로 부정 청탁 대가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매장 위치 변경 청탁과 관련해 브로커 한모(구속기소)씨를 통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도 “한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 “매장 위치에 대해선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검토하라고 했을 뿐 위치 변경을 지시하진 않았다”고 본인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와의 사이가 틀어진 후 아들 명의의 유통업체 B사를 통해 돈을 받은 부분은 “정상적인 컨설팅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통업체 B사 등에 딸들을 이사나 감사로 올려놓고 월급을 받게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는 “딸들이 일정 부분 일을 했고, 횡령 부분은 B사 대표가 피고인 말을 잘못 받아들여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 5월까지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5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 명의 유통업체 등에 딸 3명을 이사·감사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3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들 업체 자금 1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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