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논란 더 키운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 발표
“사망진단서 일반 지침과 다르지만 의사의 선택… 부적절한 건 아냐”주치의 백 교수 “가족이 동의해 적극 치료했다면 외인사로 했을 것”
유족 “소생 가능성 없다더니” 격앙
“외압은 없었다”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담당 주치의였던 백선하(오른쪽)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윤성 교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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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1년 가까이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당시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병사’가 사망 종류로, ‘심폐 정지’가 사망 원인으로 표시돼 있다. 백씨의 유가족과 투쟁본부가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대병원 측은 특위를 꾸리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 교수가 진정성을 갖고 진단서를 작성했음이 확인됐으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이 일부 치료를 제한했던 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도 자리에 참석해 당시 백씨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2015년 11월 14일 당시 촬영한 뇌 CT 소견에서 뇌기저부의 광범위한 골절 소견이 관찰됐다”면서 “외상으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에서 흔히 보이는 뇌좌상 자체는 심하지 않을 것으로 봤고, 급성 경막하 혈종에 의해 우측뇌가 좌측으로 2㎝ 이상 옮겨가 뇌를 심하게 압박해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수술 중 뇌박동은 좋았으나 수술 후 줄곧 무의식 상태를 유지했다고도 했다.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상의 심폐 정지는 특정 병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성신부전에는 백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고칼륨증 합병증이 동반되는데 약물치료가 안 들으면 체외투석으로 치료해야 한다”며 “이 경우 환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적극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적 치료 후 사망했다면 그때는 병의 원인을 ‘외인사’로 표기했을 것”이라며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 지침을 집필한 저로서는 의견이 다르다”며 “어떤 경우라도 선행 원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이면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 지침에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머리 손상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났든 그게 질병에 의한 것인가 외상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사망 종류를 판단하는 게 지침에 나오는 원칙”이라면서 “백씨의 머리 손상과 사망 사이에 300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머리 손상이 원 사망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특위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긴 것이 확인됐는데도 병사가 맞다는 발표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씨의 큰딸 도라지씨는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이미 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었다”며 ‘유가족이 적극 치료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병사’라는 언급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응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생들과 동문회도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잇달아 성명을 내고 “외상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을 때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0-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