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백남기 사망’ 수사는 소극, 부검은 적극

[현장 블로그] ‘백남기 사망’ 수사는 소극, 부검은 적극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0-03 23:04
업데이트 2016-10-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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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족 고발 뒤 7개월 지나 국회 청문회 앞두고 조사 착수

장향진 前서울청 차장 소환 예정
국정감사 임박해 면피성 논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57조를 보면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3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물론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얼마든지 공소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 넘게 진행되는 장기 사건들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규정이 유지되는 건 사건을 최대한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검사들을 독려하는 차원일 겁니다.

‘3개월’이라는 잣대로 봤을 때 검찰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숨진 백남기씨의 가족이 지난해 11월 18일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입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12월에는 큰딸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경찰에 대한 조사는 사건 발생 7개월 만인 지난 6월에야 이뤄졌습니다. 그마저도 살수요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기동단 기동장비계장, 기동단장 등을 조사하는 데 그쳤고, 경찰 지휘부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사도 지난 5월 31일 야 3당이 ‘백남기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을 염두에 둔 ‘면피’ 차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변호사는 “증거가 될 만한 영상도 있고, 피고발인의 신분도 확실한 상황에서 수사가 늦춰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건과 비교를 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백씨처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 참석했습니다. 폭력 시위를 주도했다면서 올 1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이미 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최근 검찰은 백씨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청 차장이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탓에 이번에도 국정감사가 임박해 부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부터 나옵니다. 4일 이뤄질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이번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합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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