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시신훼손’ 양부모 죄명 살인→아동학대치사

‘6살 딸 시신훼손’ 양부모 죄명 살인→아동학대치사

입력 2016-10-04 09:29
업데이트 2016-10-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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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손괴·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오늘 구속 결정

2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17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의 죄명이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변경됐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의 혐의로 3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A(47)씨, A씨의 아내 B(30)씨, 동거인 C(19)양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외 나머지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 혐의는 그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로는 살인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일단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벌을 준다’며 딸 D(6)양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고 17시간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C양은 또 D양이 숨지자 30일 오후 11시께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시신이 공개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인천 소래포구에서 가을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래포구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도 D양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거나 파리채로 때리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10년 전부터 동거하다가 3년 전 혼인신고를 했으며 입양한 D양 이외에 다른 자녀는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부부는 2014년 9월께 양모 B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D양의 친모로부터 “남편과 이혼해 딸을 키우기 힘들다”는 말을 듣고 친부모와 양부모가 서로 합의해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부와 C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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