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엘시티 수억원 뒷돈’ 현기환 구속…법원, 구속사유 인정

‘엘시티 수억원 뒷돈’ 현기환 구속…법원, 구속사유 인정

입력 2016-12-01 17:04
업데이트 2016-12-01 17: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구속 사유 인정돼”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개입하고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현 전 수석의 영장이 발부돼 현 전 수석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현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 측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수억원대 금품에는 이 회장 계좌에서 현 전 수석의 계좌로 넘어간 거액의 수표,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 상품권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었을 때(2008∼2012년) 혹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2015년 7월∼올해 6월) 엘시티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일 때 엘시티 사업에 비리의혹이 있는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모두 이뤄졌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기 전인 2012∼2015년의 비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처럼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적용된 판례가 많다.

현 전 수석이 포스코건설을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엘시티 시행사가 1조7천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현 전 수석이 국회의원 때 이 회장 측으로부터 관련 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탄 채 법원에 출석한 현 전 수석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엘시티 사업 관련 청탁을 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