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승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특검 “수사기간 연장승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입력 2016-12-14 10:49
업데이트 2016-12-1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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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특검, 4개 수사팀 구성…수사 개시 임박“언론 보도·청문회 면밀히 모니터링…수사방향에 참고”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는 박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검법상 70일로 규정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는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권한정지 상태이므로 황 권한대행이 승인권자가 돼야 할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1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탄핵당하면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며 “특검팀 연장 여부도 권한대행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수사 기간 승인권자에 관해서는 당장 답하기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검팀은 수사팀 역할 분장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은 4개의 수사팀과 1개의 지원조직을 만들어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에 나서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를 담당하는 4개 팀, 정보 지원을 담당하는 지원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각 수사팀의 담당 사건 정해져 있으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수사 담당 각 팀은 특검보 1명, 부장검사 1명, 검사 수명으로 구성된다.

정보 지원을 담당하는 팀은 15개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이 특검보는 각 특검보의 업무 분장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특검보가 담당할 특정 팀을 확정하지 않을 예정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특검보는 수사 상황에 따라서 2개의 팀을 담당할 수도 있으며 역할이 변동할 수 있다고 이 특검보는 전했다.

그는 “일반 사건 담당하는 검찰과 이번 중대한 사건 맡는 특검팀은 구조가 다르다”며 “만일 각 사건 담당하는 특검보와 수사 검사가 노출되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각 담당특검보와 이름을 비공개하기로 내부 방침 정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조직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 수사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와 여러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증인들의 답변 내용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 12조 의해 원칙적으로 피의사실 외 수사과정 브리핑만 가능하다”며 “수사 대상에 관한 보도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특검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아직 그렇게 하는 것은 없고 향후 필요하면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13일 입주한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트럭 한 대 분량의 수사 서류를 이송했으며 이를 각 팀에 분배하는 등 정식 수사 개시를 앞두고 서류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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