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 ‘떡값의 2배’ 과태료 9만원 확정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 ‘떡값의 2배’ 과태료 9만원 확정

입력 2016-12-16 10:31
업데이트 2016-12-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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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자·검사, 법원 결정에 1주일 이내 ‘이의신청’ 안 해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자에게 법원이 최종적으로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춘천지법 신청 32단독 이희경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자 A(55·여) 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위반자 A 씨와 검사가 법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인 지난 15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지인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인 B 씨에게 조사 일정 조율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4만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 B 씨는 떡 상자를 받은 지 30분 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보낸 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떡 제공자이자 고소인인 A 씨와 A 씨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가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A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으로 볼 때 A 씨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봤다.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4만5천원의 2배인 9만원으로 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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