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억대 ‘검은돈’ 수수 혐의 현기환 구속기소

檢, 4억대 ‘검은돈’ 수수 혐의 현기환 구속기소

입력 2016-12-19 14:45
업데이트 2016-12-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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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등으로부터 추가 금품 수수·수십억 운용 혐의 조사 중…이영복, 뇌물공여 등 추가혐의 수사 후 한꺼번에 기소 예정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비리 등으로 이달 1일 구속된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4억3천여만원대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9일 현 전 수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장에 쓴 현 전 수석의 4억3천만원대 부정한 금품 수수 혐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할 때인 지난해 9월∼올해 6월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 술값 3천16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에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 전 수석은 ‘야인’이었던 2011년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엘시티 이 회장에게서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 1억4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뒀다.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에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끌어들이고, 엘시티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1조7천800억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이 회장에게서 술값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회의원을 그만둔 이후인 2013년 1월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7)씨에게서 또 다른 지인의 전세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특가법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윤 차장 검사는 말했다.

윤 차장 검사는 S씨가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공공기관인 부산시청과 부산도시공사 등을 상대로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해달라며 현 전 수석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현 전 수석은 사업하는 지인들에게서 고급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고, 골프와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S씨에게서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제네시스 차량 리스료와 운전기사 급여, 체크카드 사용금액 등 3천100만원 정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또 2013년 5월∼2015년 9월까지 다른 지인 L(54)씨가 운영하는 회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에쿠스 리스료와 운전기사를 받았고, L씨 회사 법인카드를 쓰고 L씨에게서 고급 유흥주점과 골프 접대 등을 받았는데 금품 총액이 1억7천300만원 정도 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 전 수석은 증거가 분명한 신용카드 사용과 상품권 수수 사실만 인정할 뿐, 다른 혐의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 차장 검사는 현 전 수석이 이 회장 등으로부터 추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원대 자금을 보유하며 운용한 사실을 포착해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엘시티 비리 혐의로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한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의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추가로 확인,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고 나서 처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윤 차장 검사는 또 “이 회장은 뇌물공여 등 추가혐의를 더 조사하고 나서 일괄 기소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는 엘시티 수사 전반의 기초적이고 광범위한 분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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