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 공무원 ‘격무수당’ 신설…1일 8천원 지급

AI 방역 공무원 ‘격무수당’ 신설…1일 8천원 지급

입력 2016-12-30 15:07
업데이트 2016-12-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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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업무를 하던 경북 성주군 공무원이 과로로 쓰러져 숨진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격무공무원 수당으로 하루 8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30일 AI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장시간 비상근무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한 수당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당은 직급과 무관하게 1일당 8천원(최대 월 5만원)이며 비상근무명령을 받은 기간에만 지급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하루 8천원으로 결정한 근거로 “군인 부사관이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특수임무에 따라 야외로 출동할 때 지급하는 수당과 같은 금액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당은 기존에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방역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비상근무를 하거나 일반공무원이 살처분과 방역업무 등에 한시적으로 투입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달 27일 숨진 채 발견된 성주군 농정과 공무원 정모(40·9급)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매일 12시간 이상 방역 업무를 하는 등 현장 공무원의 과로가 위험한 수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 등에 따르면 2010년 구제역 발생 때도 방역 업무에 나선 공무원 9명이 사망했으며 2014년 4월에는 AI 방역초소 근무를 마치고 쓰러진 충남 서천군 공무원이 숨진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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