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특수본’·특검 조사 안 받아…불응 반복되면 체포영장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이어받은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날짜를 통보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나올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이달 10일 파면돼 자연인 신분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불응이 반복되면 원론적으론 검찰이 강제수사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3차례 정도 반복해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기 특수본’ 때 변호인 선임이나 변론 준비, 수사의 중립성 등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특검 단계에서도 특검 측의 ‘일정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엔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만큼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젠 박 전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가 사라졌고, 이미 대면조사를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여 검찰의 강제수사를 앞당기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은 채 만에 하나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가 머무는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 지지자 등이 뒤엉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검찰은 향후 상황에 따라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