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노승일 만남 불발…“어지럼증·꼬리뼈통증” 재판 불출석

최순실, 노승일 만남 불발…“어지럼증·꼬리뼈통증” 재판 불출석

입력 2017-06-05 10:49
업데이트 2017-06-05 1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온몸·꼬리뼈 통증…다음 재판 나올 것” 사유서 ‘국정농단 폭로자’ 노승일 증인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만 출석해 진행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구치소에서 넘어졌다며 그로 인한 전신 타박상과 꼬리뼈 통증을 이유로 들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한때 최씨의 측근이자 부하 직원이었다가 돌아서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노승일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노씨는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각종 비위를 고발하는 ‘저격수’ 역할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최씨는 노씨와의 법정 대면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 진행에 앞서 “최씨가 재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어지럼증 때문에 방에서 넘어져 온몸 타박상이 심하고 꼬리뼈 부분 통증이 심해 재판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통증이 있더라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몸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있었다”면서 “건강 상태에 관해 특별히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변호인단 양측의 동의를 구해 최씨가 없는 상태에서 이날 예정된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최씨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인 점을 고려해 신문 내용이 곧바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대신 변호인이 증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검찰이 이에 동의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씨는 최씨가 2015년 8월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기 위해 독일에 급히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에서 재무 업무를 맡기도 했다. 최씨와 갈라선 뒤 각종 비위 사실을 폭로했으며 정씨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