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위증 혐의’ 수사의뢰

특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위증 혐의’ 수사의뢰

입력 2017-06-05 17:05
업데이트 2017-06-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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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삼성 만남 약속한 바 없다” 증언…특혜 부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제19차 공판기일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해소 건과 관련해 삼성 측에 유리하도록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면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기존 방침과 달리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관계자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주식 처분 수를 줄였다고 본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으로부터 “1천만 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김 전 부위원장은 증인신문에서 “2015년 11월께 김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12월께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그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은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 기소 사건의 위증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 및 관련자들이 이를 악용해 기존 진술 및 객관적 증거에 명백히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할 우려가 크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 전 부위원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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