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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서 징역 7년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서 징역 7년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21 11:17
업데이트 2017-07-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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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공짜로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사법연수원 21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진경준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대표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 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핵심 혐의였던 ‘넥슨 공짜주식’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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