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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연식 속여 파는데… 처벌 규정 애매모호

타워크레인 연식 속여 파는데… 처벌 규정 애매모호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1-10 23:02
업데이트 2018-01-11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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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대 중고 수입업자 18명 입건…제조일자 10년까지 늦춰서 등록

최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의 제조연식을 속여 등록하는 불법적 관행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보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04년 1월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중고 타워크레인을 수입하면서 제조일자를 임의로 고쳐 유통한 수입대행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18명을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제조일자를 5~10년 늦춰 기재한 타워크레인 132대를 관할구청 차량등록과에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설업계가 생산된 지 10년 미만의 비교적 새 타워크레인을 선호하고, 임대료도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산 타워크레인이 3457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132대는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종국 시민안전감시센터 대표는 “타워크레인 연식을 속이면 주요 소모품을 언제 교체해야 할지 애매모호해진다”면서 “최근 노후 부품으로 인한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범행이 10여년 넘도록 지속돼 왔음에도 쉽게 적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관련 제도와 법이 허술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크레인 수입업자는 관세청에 제출하는 수입신고서에 제조연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식을 속인 것이 적발돼 등록이 말소된 크레인도 서류에 본래 연식을 적어 다시 등록하면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범행이 근절되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제조연식을 속였을 때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점도 범행을 부추긴 요인이 됐다. 경찰이 적용한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는 주로 허위 출생·혼인 신고를 했을 때, 여권 정보를 부정 기재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해당 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형법상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의 제조연식을 속여 유통했을 때 차익이 1대당 1000만원에 달해 최고 수위의 벌금형을 받아도 ‘본전’을 유지할 수 있다 보니 범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런 법적인 허점을 인식하고 조만간 건설기계관리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률에는 처벌 조항을 넣고, 시행령에는 수입 크레인 등록 시 제작사가 발급한 인증서나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6일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타워크레인 연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1일까지 2117대에 대한 연식조사를 실시해 허위로 확인된 109대(약 5%)에 대해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1-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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