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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TF’ 감청… 압수수색 정보 미리 입수

기무사 ‘댓글TF’ 감청… 압수수색 정보 미리 입수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1-11 23:20
업데이트 2018-0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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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가 증거인멸 못 찾아 합법적 감청… 문제 안 삼겠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태스크포스(TF) 책임자의 전화 통화를 세 차례 감청해 TF의 기무사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아챈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기무사 감청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무사의 추가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감청 또한 합법적이었다”고 밝혔다.

기무사가 사이버 댓글공작 TF장의 회선이 아닌 상대방 회선을 합법적으로 감청하던 중 취득한 정보인 데다 이 같은 정보를 증거인멸이나 수사방해 등에 활용한 정황도 파악되지 않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 수사 정보가 기무사 측에 더 많이 새나갔을 가능성과 함께 기무사의 무차별적인 군 전화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댓글 조사 TF장 통화에 대한 기무사 감청은 총 3건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측은 “감청된 회선은 상대방 회선으로 댓글 조사 TF가 활동을 개시한 지난해 9월 8일 이전부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감청이 이뤄진 회선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식 압수수색(작년 12월 4일)까지 댓글 조사 TF에 대한 추가 감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감청 업무 담당자들도 댓글 조사 TF에 대해 별도로 감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무사 전산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인했으나 압수수색 대상 주요 전산망에서 삭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감청 업무 실무자, 전산시스템 관리자 및 기무사 지휘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2008∼2010년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며 사이버 댓글공작을 한 의혹으로 사이버사령부와 함께 국방부 TF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기무사의 감청 의혹이 제기되자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해 관련 의혹을 조사해 왔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조직적인 감청 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번 기회에 기무사의 감청 업무가 감청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 교육 및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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