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의 인사에 개입하고, 막상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했다”며 “국가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부하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