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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로 연예인 태우고, 권역 벗어나 영업한 사설 업체대표 등 9명 불구속

구급차로 연예인 태우고, 권역 벗어나 영업한 사설 업체대표 등 9명 불구속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2-01 13:14
업데이트 2018-02-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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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구급차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 무단으로 운영하거나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유주 A(45)씨 등 9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연예인 2명을 지방 행사장이나 공항 등으로 이동시키려고 6회에 걸쳐 구급차를 운행했다. 트로트 가수인 이들 연예인은 울산공항에서 울산의 한 행사장까지, 경남 사천이나 창원에서 부산까지 이동할 때 소요시간을 줄이려고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응급환자 이송이 아닌 목적으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 울산을 벗어나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량은 응급환자 이송 등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업체는 경기도나 경북 상주 등에서 환자를 태워 울산으로 이송하는 등 13회에 걸쳐 허가지역을 벗어나 구급차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자치단체의 점검을 피하고, 상시 유지요건인 일정 수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운전기사 수를 조작하려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간호사, 운전기사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9명 가운데 A씨를 비롯한 전·현직 대표 등 3명과 운전기사 3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업체에 간호사 자격증을 대여해준 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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