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걷던 시민 공격한 진돗개 견주 벌금형

반려견과 걷던 시민 공격한 진돗개 견주 벌금형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6-06 23:00
업데이트 2018-06-0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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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산책하던 시민에게 달려들어 다치게 한 진돗개의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효연 판사는 6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여)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를 데리고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옆 야산 주변을 걷다가 이 진돗개가 주민 A(44·여) 씨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책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김 피고인의 진돗개로부터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 찰과상을 입었다.

김 피고인의 진돗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물어 죽인 전력이 있음에도 당시 김 피고인은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단단한 목줄이 아닌 일반 목줄을 착용시킨 채로 길을 나섰다가 목줄을 놓쳐 이번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 피고인은 재판에서 진돗개는 A 씨를 공격하지 않았고 A 씨의 반려견과 싸운 것에 불과하며 자신은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다해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다른 반려견을 두 차례나 물어 죽인 사실이 있는 진돗개의 주인으로,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개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결국 사건을 일으킨 진돗개를 안락사 시켜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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