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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직장인, 흉기 두려움 어마어마”…현직 경찰관 글 논란

“경찰도 직장인, 흉기 두려움 어마어마”…현직 경찰관 글 논란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1-23 11:25
업데이트 2021-11-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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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사건’ 경찰 부실 대응 옹호
직장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소속으로 글 올라와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심사
‘층간소음 갈등’ 일가족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심사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
연합뉴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소속 직원이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경찰도 직장인”이라는 글을 올리며 고충을 호소했다.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경사건 개인적 견해’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커뮤니티는 회사 이메일로 본인인증을 해야 글을 올릴 수 있다. 글의 작성자 A 씨는 ‘경찰청’ 소속으로 소개돼 현직 경찰관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직장인’”이라며 “사명감 물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명감 같은 추상적인 언어가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 본 경찰들만 공감하지 일반 시민들은 전혀 공감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칼을 들었다는 신고에 경찰은 얼마나 많이 출동해봤을까? 절대 그 현장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상황을 알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법률은 총을 쓰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맞지도 않는 테이저건이랑 삼단봉만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 “빌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좁은 공간에서 칼을 든 두려움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영화에서처럼 총을 든다고 칼 든 피의자가 순순히 두 손 들고 일어날 것 같나. 실제로는 총을 보고 더 흥분한 피의자가 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그 위급함을 설명할 순 없다”며 “이번 사건을 비난하는 건 자유지만 그렇게 깎아내리는 곳에 힘쓰기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공권력이 약한 것에 힘을 더 싣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의 글에 일부 네티즌들은 “시민의 안전보다 자기 안위가 우선이면 다른 직장을 택했어야지 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자기 집에 출동한 소방관이 무섭다고 도망쳐도 이해해줄 거냐”, “직장인은 자기 일에 사명감 없이 일하는 줄 아나”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소속 직장인 네티즌도 “같은 사우로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다”면서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었겠나. 이번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글을 남겼다.

앞서 19일에도 경찰청 소속의 또 다른 네티즌이 비슷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네티즌은 “경찰이라도 눈앞에서 칼을 겨누는데 바로 제압이 가능하냐. 나는 눈 마주치면 나갈 것 같다”며 “의무감 때문에는 인생 종 치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또 “뭐든 제압하는 경찰을 원하면, 경찰청에서 필기시험 없애고 체력에 무도인들만 뽑으면 된다”, “그게 아니면 힘 좋은 용역을 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 B씨(48)를 보고 경찰이 현장을 이탈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순경)은 흉기를 피해 도주했고,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경위)은 현관문이 잠겼다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현장 경찰관 2명의 부실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들의 파면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3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 21일 해당 사건 담당 경찰서인 인천 논현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또한 현재 대기발령 중인 논현경찰서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 후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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