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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과반수 “임금명세서 안 받아”…명세서 미교부 신고도 어려워

비정규직 과반수 “임금명세서 안 받아”…명세서 미교부 신고도 어려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1-09 15:18
업데이트 2022-01-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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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의무에도 비정규직 반절 “못 받아”
추후 임금체불 문제 시 노동자 보호 수단
미교부·허위작성 위반 신고에 불이익 우려
직장 내 갑질. 아이클릭아트 제공
직장 내 갑질. 아이클릭아트 제공
지난해 11월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발급해야 하지만 비정규직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직장갑질119은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51.2%는 임금명세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직장인 1000명 중 명세서를 받지 않는 비율도 27.8%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구체적인 급여 항목과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임금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줄 경우 추후 임금 체불 문제가 생겼을 때 노동자의 보호 장치가 없어 대응하기 어려운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를 모르는 노동자도 많았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2.1%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위반임을 알아도 이를 신고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고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급도둑 신고센터’를 운영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제보를 21건(미교부 11건, 허위 작성 10건)을 받았으나 이중 10명은 개인 신원 특정 문제로 신고를 포기했다.

조윤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자가 본인 임금의 총액과 산정 근거 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규정 도입 취지에 맞게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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