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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月2만2600건…로톡 ‘제2의 타다’ 되나

법률상담 月2만2600건…로톡 ‘제2의 타다’ 되나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10 03:44
업데이트 2022-01-10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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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로톡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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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사이 갈등이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로톡 고발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변협은 곧장 이의신청을 예고해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8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자 변협은 곧장 경찰 조치에 유감을 표명한 뒤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의신청 절차가 이뤄지면 검찰이 이 사건을 넘겨받아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로톡은 의뢰인과 변호사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다. 고액 수수료와 정보 부족 등 기존 법률 시장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한 ‘형량예측 통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로톡의 월간 법률 상담 건수는 지난해 7월에만 2만 261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의 중개 행위는 불법이라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 변협은 특히 형량 예측, 중개수수료 수취, 특정 변호사 중개 등 3가지를 문제 삼고 있다.

 형량 예측은 단순 판례 검색 차원을 넘어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변호사의 전문 업무영역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다. 변협 관계자는 “플랫폼이 겉으로는 광고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해 단순한 광고 대행으로 볼 수 없다”며 “특히 일정 금액을 낸 변호사를 마치 능력이 탁월한 변호사처럼 소개하는 것은 소비자 기망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로톡 측은 형량예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통계 서비스이기에 법률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로톡 측은 로톡 회원 변호사의 우려를 수용해 지난해 9월부터 이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로톡 관계자는 “사업 모델 자체가 변호사에게는 광고료만 받을 뿐 사건 수임료나 상담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를 통해 변호사에게 바로 지급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가 동일한 순서로 노출되는 불특정 다수 변호사를 직접 검색해 이용할 수 있는 다대다(多對多) 플랫폼이라 특정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을 지켜보는 서비스 이용자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고액 수수료와 정보 부족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법률시장에서 소비자로서는 플랫폼이 편리한 까닭이다.

 저연차 변호사의 수요도 상당한 편이다. 로톡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변호사 회원의 78.7%는 경력 10년 이하 신출 변호사였다. 다만 변협과 갈등이 불거지며 4000명에 이르던 변호사 회원 규모는 지난해 9월 1901명까지 내려앉았다.

 업력 9년차로 로톡을 이용 중이라는 한 변호사는 “전관이야 이름만 달아도 사건 수임이 많이 되지만 우리 같은 젊은 변호사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3년째 로톡을 이용 중인 또 다른 30대 변호사는 “연고도 없는 지방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느라 힘들었는데 로톡으로 사건 수임이 많이 늘었다”며 “입지가 부족한 청년 변호사에게는 플랫폼이야말로 스스로를 알릴 기회”라고 말했다.
이태권 기자
2022-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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