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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숨진 채 발견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제보자 숨진 채 발견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1-12 22:26
업데이트 2022-01-1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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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에게 20억’
녹취록 시민단체에 건넨 첫 제보자
李측과 고발전… 최근 민주당 제명

모텔 3개월 투숙… 타살 정황 없어
유족 측 “당뇨 등 소문 사실 아냐”
민주 “李, 고인과 아무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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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마련된 빈소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마련된 빈소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이 모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 모씨는 전날(11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모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 제보에 이어 시민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이 후보 관련 의혹 제기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감식결과 객실 내 침입이나 다툰 흔적 등 범죄와 관련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2.1.12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시민단체 대표 이모(54)씨가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숨져 있었다고 12일 밝혔다.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유서도 나오지 않았다. 사흘 전 이씨의 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모텔 객실을 확인해 달라고 신고했고 모텔 종업원이 시신을 최초로 확인했다.

이씨는 모텔에 석 달 전부터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3일 오전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등 여러 가지 소문이 난무한 가운데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해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대리인을 맡은 백광현씨는 양천구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진 빈소 앞에서 “생활고를 비관했다거나 외인사가 아니라는 등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부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밝혀진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정기적 수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맞지 않는다. 현재 소문이 나오는 것처럼 당뇨를 진단받은 적도 없고 건강이 악화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모텔에 장기투숙한 이유에 대해 백씨는 “마산 출신인 이씨가 자신이 제보한 사건과 평소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해서 겸사겸사 서울로 자주 왕래했다. 레지던스 개념으로 모텔을 숙소로 삼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족 측은 숨진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할 계획이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등 약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최초로 제보했다.

이 단체가 녹취록을 토대로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가 3억원도 안 된다고 언급한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하자 이 후보 측도 같은 혐의로 이씨를 맞고발했다. 이씨가 이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과 서울 지역 세무서 4곳 등을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최근에는 대납 의혹 관련 기업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이 후보를 고발한 뒤 이씨는 20여년 동안 당원으로 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했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며 이씨의 심적 압박이 컸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렇지만 이씨 측은 “그런 압박에 위축되거나 괴로워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당당하게 조사받으러 가서 오히려 으름장 놓는 스타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씨의 사망 이후 정치권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간접 살인’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조의를 표명했다.
손지민 기자
2022-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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