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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니지‘ 가상 도박장 불법 운영한 일당 기소

검찰, ‘리니지‘ 가상 도박장 불법 운영한 일당 기소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1-20 19:10
업데이트 2022-01-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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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서버로 게임 개조해 ‘경마·투견’ 운영
검찰, 암호화폐 등 범죄수익 10억원 보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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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서버 내 도박장에 게임 이용자들이 몰려있는 화면 서울중앙지검 제공
불법 사설 서버 내 도박장에 게임 이용자들이 몰려있는 화면
서울중앙지검 제공
유명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의 불법서버를 개조해 가상도박장을 운영하면서 90억 원대 수익을 암호화폐로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은 20일 도박공간개설과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범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가운데 A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리니지 사설서버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불법 가상 도박장에서 9만9741회에 걸쳐 이용자들에게 283억 원 어치의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고, 31억원을 암호화폐로 바꾼 뒤 해외 거래소를 거쳐 개인지갑으로 송금해 챙겼다. 나머지 일당 6명도 2020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4만9701회에 걸쳐 365억 원을 환전해주고 66억 원을 암호화폐로 세탁했다.

리니지는 엔씨소프트 사(社)에서 만든 온라인 게임이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게임사와 무관하게 ‘도지 서버’라는 이름으로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내 몬스터들을 이용한 가상 경마와 투견 등 미니게임을 만들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을 무단 개조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가상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대포폰으로 가입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만 이용자들과 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용자에게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연락처를 달라고 한 뒤 이에 동의한 경우에만 게임머니를 환전해줬다. 불법 도박 수익금은 당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전송한 뒤 다시 개인 지갑으로 받는 방식으로 세탁했다.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중앙지검
뉴스1
검찰은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 25개 계정을 법원 명령을 통해 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원들의 통화내역과 계좌 거래내역, 블록체인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숨겨진 암호화폐 ‘테더’(USDT) 3억 원과 이더리움 2억4000만 원 등 10억2500만 원 상당 범죄수익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의 범죄수익금을 보전한 것은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죄명이 제한돼있어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 송치사건 중 주범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을 검찰이 발견해 송치 사건 피의자의 공범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지만, 경찰의 송치가 없다면 유사 사건을 알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검찰 수사권이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개시를 가능하게 하는 식으로 법령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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