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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라고 잔소리해서” 노부모에 둔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일하라고 잔소리해서” 노부모에 둔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25 18:28
업데이트 2022-01-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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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만 있는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쯤 집에서 각각 80대와 70대인 부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다며 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밥을 먹는 등 자신의 생활습관을 지적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모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가 9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망에 이르기 전 범행을 중단한 점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 흘리는 부모를 그대로 두면 사망하리라 짐작하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피해자 스스로 신고해 119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마흔이 넘은 자신을 집에 들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했던 친부모를 살해하려 했다”며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미수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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