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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대’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마침표 찍나

‘6000억대’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마침표 찍나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1-03 20:26
업데이트 2023-01-0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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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급 대상 등 조정안 통보
노사 수용 땐 4월부터 임금 전달

현대중공업 노사가 6000억원이 넘는 추가 임금 지급을 두고 10년 넘게 다퉈 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나왔다. 노사가 조정을 받아들이면 오는 4월부터 재직·퇴직자에게 미지급 임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3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등법원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조정안 결정서를 양측에 통보했다. 조정안에는 원고인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 시기, 대상 등이 담겼다.

조정안은 지급 대상을 현재 근무 중인 직원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새 퇴직자로 정했다. 직원은 1만 2000여명이지만, 노조는 퇴직자를 포함해 3만 5000여명을 지급대상으로 보고 있다.

1심 때 회사가 산정했던 지급 금액은 6295억원이었지만,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등이 붙어 최종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노사는 오는 16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11년 동안 진행된 소송이 마무리된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설·추석 상여금 각 50%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만큼 700%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또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데 추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3-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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