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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빈집 ‘장기방치 선박’ 골치…해마다 230여척 처리

바다 위 빈집 ‘장기방치 선박’ 골치…해마다 230여척 처리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1-05 15:30
업데이트 2023-01-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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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고령화와 경기불황으로 운행하지 않는 선박이 갈수록 문제
해양수산부와 각 지역에서 최근 5년간(2017~2021) 전국적으로 1161척 장기방치 선박 처리
폐선박 기름이 해상 유출돼 해양이 오염되고 각종 사고 위험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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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해상의 장기방치 선박. 군산해경 제공
전북 군산 해상의 장기방치 선박. 군산해경 제공
바다 위 빈집으로 불리는 ‘장기방치 선박’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어촌 고령화와 경기불황으로 노후 선박 방치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기름 유출은 물론 해양 사고도 우려된다.

5일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전국적으로 1161척 장기방치 선박을 처리했다. 매년 230척이 넘는 방치선박을 처리한 셈이다. 특히 섬이 많고 어업이 발달한 전북·전남이 823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기방치 선박은 ▲휴업에 따른 방치선박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감수보존선박 ▲운항을 중지한 계선신고선박 ▲오염관리가 필요한 기타관리선박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장기간 운항하지 않는 선박을 말한다.

문제는 방치 선박 대부분이 노후된 상태로 기상악화 등으로 선체가 파손되면 선박 내에 남아있는 기름의 해상 유출로 해양이 오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치 선박이 자리만 차지하면서 다른 선박 운항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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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군산 해상에 장기계류된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 등이 수거 작업에 나섰다. 군산해경 제공
지난 2020년 군산 해상에 장기계류된 선박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 등이 수거 작업에 나섰다. 군산해경 제공
하지만 해체업체·장소가 부족하고 폐선 선주에 대한 고발조치와 공시송달, 행정대집행 등 절차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다. 또 비용 부담 등으로 선구가 폐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기간 운항을 중지하더라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실제 지난해 전남 무안군 해상에선 김양식장 인근에 장기 정박 중인 1200t급 폐선박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선박은 3년 넘게 운항되지 않았지만, 사유재산으로 행정에서도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전남 해남에선 다리 밑 육상에 있던 3t짜리 폐선박에서 불이 났다.

잔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선박 내부에서 불에 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 이 선박 역시 다리 밑에 2∼3년가량 방치됐던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장기방치선박 문제가 심각해지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방치 선박 원인분석, 발생현황 등을 파악해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기름유출 사고 등 방치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 현황을 조사하고, 선종·재질·지역별 말소·해체현황과 해체비용 등을 토대로 방치선박(폐선수요 등)의 증감추세를 분석해 보겠다는 것이다. 또 방치 폐선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폐선장 필요성, 폐선장 도입을 위한 관련제도 및 지역별 지정 여건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각 지역 해양수산청과 해경에서도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순찰과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연중 수시로 장기계류선박 관리를 하고, 태풍 예보가 있으면 선주를 찾아 일일이 전화를 하고 있다”며 “소유자(관리자)와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선박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해양오염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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