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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부모 집에 현수막 걸겠다는 아내…쟁점은

내연녀 부모 집에 현수막 걸겠다는 아내…쟁점은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1-09 15:42
업데이트 2023-01-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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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배우자 이혼 청구 어려워”
“아내, 스토킹·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상습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에 복수하겠다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9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1년 전 등산 모임에 갔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됐고, 그 후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와 내연녀와 같이 지내게 됐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에게 내연녀의 존재를 들키게 됐다”며 “내연녀를 만나기 전에도 이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었다. 그때마다 아내는 누굴 만나든 상관 안 할테니 자녀들에게만 충실하라는 말을 매번 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만나는 것이 적발되면 아파트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주고 일정 금액의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며 “대신 아내는 내연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도 넣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런데 아내는 각서를 쓰고도 지속적으로 내연녀에게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내연녀의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이런 아내를 막을 방법이 있냐”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사실 각서를 썼지만 저는 지금 내연녀와 동거 중”이라고 고백하며 “이 사실을 아내도 알고 있다. 만약 제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각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각서도 무섭고 막무가내 아내도 무섭고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혼인 유지 의사 있는 아내, 남편 소송 제기 어려워”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이혼 청구를 해서 소송을 하는 근간을 유책주의로 보고 있다. 혼인 파탄을 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하지만 최근 법원의 태도를 보면 점차 파탄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혼인이 파탄 나고 더 이상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비록 귀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는 종료됐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서 소송을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의 아내가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귀책배우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남편이 아내의 종전의 태도 등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아내가 각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 금전 지급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면서 “아내도 상간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추후 상간녀를 찾아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각서 내용 자체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전 재산을 주겠다는 표현을 쓴 것이지, 정말로 불륜 행위가 재발됐을 떄 손해배상액으로 봐서 전 재산을 주는 의사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내연녀 협박 아내, 스토킹 등 처벌 가능성…이성 찾아야”

양소영 변호사는 “아내가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한 부분은 어떠냐.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1-2회에 그치지 않고 매우 빈번하게 하루에도 수차례 혹은 여러 날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걸었거나, 또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이 아닌 이른 새벽이나 한밤중과 같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정서를 불안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다면 최근에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게 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집의 딸이 불륜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용이다. 이 행위 자체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말 자체를 상간녀에게 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아내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사과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추가적인 분쟁, 협박, 고소보다는 가능한 한 대립 없이 원만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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